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0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순환골재 등의 사용으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하거나 순환골재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보다 비싼 경우 등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공사의…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1.08
위원회 회부2014.01.09
위원회 상정2014.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순환골재 등의 사용으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하거나 순환골재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보다 비싼 경우 등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라는 기준은 그 범위가 넓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질 여지가 많으며, 순환골재 등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모든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경제성에 치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적을 간과한 것임. 이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순환골재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순환골재 등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100분의 20 이상 비싼 경우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순환골재의 사용량을 늘리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