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51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의 수립,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자체평가 관련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5.27 발의
발의2010.05.27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의 수립,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자체평가 관련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70호) · 시행 2011-07-25 · 바뀐 줄 20 / 3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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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특정평가”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7. “특정평가”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 제7조제1항 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 (생 략)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특정평가의 방향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①·② (생 략)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 마련) ① (생 략)
제13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 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교육훈련) ① (생 략)
제17조(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 또는 같은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9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의11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97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0조 중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 또는 같은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9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의11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성과평가기본계획, 성과평가실시계획,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등은 이 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
② 법률 제1076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교육과학기술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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