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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의 수립,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자체평가 관련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5.27 발의
발의2010.05.27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의 수립,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자체평가 관련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70호) · 시행 2011-07-25 · 바뀐 줄 20 / 37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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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특정평가”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7. “특정평가”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 제7조제1항 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 (생 략)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특정평가의 방향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①·② (생 략)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 마련) ① (생 략)
제13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 마련) ①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교육훈련) ① (생 략)
제17조(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 또는 같은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9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의11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97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는”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0조 중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 또는 같은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9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의11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성과평가기본계획, 성과평가실시계획,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등은 이 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 ② 법률 제1076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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