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42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이라고 할 것임.
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2
위원회 회부2013.06.13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이라고 할 것임. 국가보훈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참전유공자)만 대부제도가 없어 수많은 참전유공자이면서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대상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주택자금, 자영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함에 따라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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