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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주수입은 농작물을 실제 수확하여 판매할 때 발생하며 재배기간이나 농한기에는 주수입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의 대출비용은 농업인에게 이중의 부담을 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전북 완주군, 전북 장흥군 및 충북 청주시…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8 발의
발의2016.07.28

무슨 법안인가

농업인의 주수입은 농작물을 실제 수확하여 판매할 때 발생하며 재배기간이나 농한기에는 주수입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의 대출비용은 농업인에게 이중의 부담을 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전북 완주군, 전북 장흥군 및 충북 청주시 등에서는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지역농협이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협에게 이자비용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인 월급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적 농업 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고,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호의2 및 제19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94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5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2(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의4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의4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5(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94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5까지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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