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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2634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주물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 진흥법」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등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 법에 의해서는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한계가 있으며, 군사위성에 대하여는 국방부의 주관으로 일원화된…

대표발의 김중로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3
위원회 회부2018.03.26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우주물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 진흥법」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등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 법에 의해서는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한계가 있으며, 군사위성에 대하여는 국방부의 주관으로 일원화된 개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발생함에 따라 킬체인(Kill-chain) 등과 같은 방위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조건이 되는 탐지체계로서 군사위성의 개발과 배치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사 위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사위성의 개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사위성의 개발,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게 함(안 제3조). 나.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5년마다 군사위성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함(안 제4조). 다. 군사위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위성심의위원회를 두게 함(안 제5조). 라.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위성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군사위성 핵심기술·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관리하게 하고, 구매 또는 절충교역 등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바.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을 발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사 예정일부터 12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발사 예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위성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사적으로 가치 있는 일반위성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 또는 사람에게 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며, 양벌규정을 둠(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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