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84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의 개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로, 실제 장관급 회담 등…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철회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1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8.08.13
위원회 회부2018.08.14
본회의 의결 철회2018.09.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의 개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로, 실제 장관급 회담 등 실무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납북자’의 표현을 ‘전후실종자’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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