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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2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내 작업상황 및 근로자 행동의 모니터링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전자장비의 설치·운영이 확산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감시의 수단도 다양화·정교화 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하던 것을 의결…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01
위원회 상정2019.03.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사업장 내 작업상황 및 근로자 행동의 모니터링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전자장비의 설치·운영이 확산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감시의 수단도 다양화·정교화 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하던 것을 의결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호 신설). 또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위원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여성 근로자위원이 선출 또는 위촉되도록 하여야 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에서 여성 근로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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