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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4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업’의 정의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조류 등을 자숙·건조하는 사업은 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면세유 공급 및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다른 어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4
위원회 회부2018.05.09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업’의 정의를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조류 등을 자숙·건조하는 사업은 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면세유 공급 및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다른 어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동식물을 자숙·건조하는 사업도 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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