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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7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가 긴급피난을 신청하고 구조본부의 장이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중 많은 수가 기상악화로 울릉도 근해에 긴급피난을 하여 불법 조업을…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23
위원회 회부2019.04.24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가 긴급피난을 신청하고 구조본부의 장이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중 많은 수가 기상악화로 울릉도 근해에 긴급피난을 하여 불법 조업을 하는 등 우리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족 자원 고갈 등으로 어업인의 피해가 커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긴급피난지를 지정하고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을 긴급피난 항포구와 해역으로 이동 및 대피토록 하여 외국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어업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피난 외국어선이 국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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