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4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위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08
위원회 회부2019.02.11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위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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