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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64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이학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26 발의
발의2013.06.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지역에 어린이ㆍ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배포 또는 부착되고 있어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때 수거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 광고물의 무분별한 배포 및 부착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특히 불법으로 유동광고물(벽보ㆍ전단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였을 경우의 처벌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광고업자들이 이를 무시한 채 불법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살포하고 있음. 이에 유치원ㆍ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지역을 어린이ㆍ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설치 및 배부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단속 및 벌칙을 강화하며, 불법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등은 어린이ㆍ청소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 및 배부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의4 및 제17조의2 신설). 나. 시장등은 불법 광고물등과 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관리자등에 대하여 단속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매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다.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3회 이상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과태료 규정을 배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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