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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97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수인 하천수 및 지하수는 개별법에 의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해수(海水)는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수자원으로서의 이용·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현행법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자원은…

대표발의 강동원 통합진보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24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담수인 하천수 및 지하수는 개별법에 의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해수(海水)는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수자원으로서의 이용·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현행법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자원은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에 해양자원의 정의규정에 해수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해수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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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