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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공공구매제도를 두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제도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제도를 두고 있음. 이처럼…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6.07.13
위원회 회부2016.07.14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7.07.26
법사위 회부2017.07.26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공공구매제도를 두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제도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제도를 두고 있음. 이처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다양하고 여러 법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다 보니, 각종 공공구매제도 간에 경합이 생기고 공공구매 업무 실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는 등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실적의 작성 요령,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38호) · 시행 2018-03-01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생 략)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와 입찰절차 중지 명령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와 입찰절차 중지 명령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13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5항 중 "제5조제2항"을 각각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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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