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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3618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생산하거나 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디어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커지는 동시에 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등 그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 분별력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미디어교육…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7
위원회 회부2018.07.27
위원회 상정2018.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미디어를 쉽게 생산하거나 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디어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커지는 동시에 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등 그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 분별력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실정임.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책과 민간과 정부 간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을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하며, “시행기관”을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미디어교육이 국민이 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소통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영역임을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갖춤으로써 미디어의 공공성, 문화의 다양성, 민주주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4조). 다.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교육을 주관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주관기관이 5년마다 소관 분야의 미디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종합하여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위원회가 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행기관이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을 양성 및 지원하도록 하며, 소관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또는 미디어교육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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