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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 특정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기관과 재판거래를 하려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음. 현재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는 등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별도의 절차를…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5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14
위원회 회부2018.08.17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 특정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기관과 재판거래를 하려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음. 현재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는 등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 대상사건은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등에 관한 사건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임(안 제3조). 다. 담당 법관이 대상사건의 전심재판 등에 관여한 때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됨(안 제4조). 라.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등 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를 위하여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함(안 제8조). 바. 제1심 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으로 함(안 제10조). 사.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7조). 자.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두고,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함(안 제15조). 차.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함(안 제19조). 카. 개인·법인 등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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