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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ㆍ서원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향교와 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산임.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반대로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대표발의 정종섭 새누리당 · 공동 34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2
위원회 회부2019.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향교와 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산임.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반대로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기고 공동체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교와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향교·서원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향교와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향교·서원문화’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향교·서원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향교·서원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교육·평생교육 등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종합계획의 수립, 연구기관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향교·서원문화발전위원회를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향교·서원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향교·서원문화의 계승·발전 방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교·서원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향교·서원문화체험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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