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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24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사람의 신체ㆍ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이들 무기류의 제조ㆍ판매ㆍ수출입 및 소지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음. 특히 총포는 인명ㆍ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좀 더 강화된 규제가 요구되는데, 총포를 허가 없이…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10 발의
발의2013.10.10

무슨 법안인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사람의 신체ㆍ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이들 무기류의 제조ㆍ판매ㆍ수출입 및 소지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음. 특히 총포는 인명ㆍ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좀 더 강화된 규제가 요구되는데, 총포를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수입함에 있어서 단순 소지목적의 일회성도 있지만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 규모 및 피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상습적인 총포의 불법 거래나 수입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음. 또한,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 등의 제조ㆍ판매 및 수입에 관한 자료나 통계수치가 제대한 파악ㆍ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불법적 무기류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우선 이에 관한 자료 및 통계정보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총포의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을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안전검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업 대상에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수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업무를 추가하여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총포ㆍ화약류 등의 불법적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호의2 및 제7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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