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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2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상 옥외광고물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하게 옥외광고물을 허가받거나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담당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해…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4.09 발의
발의2014.04.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상 옥외광고물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하게 옥외광고물을 허가받거나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담당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해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관할 행정청에서는 인력 및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광고물의 신고나 수거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불법으로 유동성 옥외광고물(벽보ㆍ전단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성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아 불법 옥외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 유동성 옥외광고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이나 신고 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광고물의 신고나 수거에 대한 보상제 대책을 마련하고, 위법한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불법 유동성 옥외광고물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10조의4 및 제20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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