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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1383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3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12
위원회 회부2014.08.13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교과용 도서의 검정합격 여부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교과용도서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과용 도서의 가격상한을 설정하여 사전에 공고하며, 불공정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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