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746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및 취소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기준…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공포
위원회 상정2015.04.30
위원회 의결2015.04.30
법사위 회부2015.04.30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발의2015.06.24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0
공포2015.07.20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및 취소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기준 및 온천이용허가 기준 등 이 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 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천개발 의지가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이 법의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제6호 신설).
다.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하여 신고 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예기간을 주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단서 신설).
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온천 이용허가·온천의 공동급수·과태료 등 이 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온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401호) · 시행 2015-10-21 · 바뀐 줄 7 / 15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 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 ③ (생 략)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2.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3. 제20조에 따른 온천의 공동급수4.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401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제16조제4항 중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는"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2.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3. 제20조에 따른 온천의 공동급수
4.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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