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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6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4. 12. 1. 원양어선 제501 오룡호(원양트롤어업)가 베링해에서 침몰사고가 발생하는 등 원양어선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현행법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또한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09
위원회 회부2015.12.10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14. 12. 1. 원양어선 제501 오룡호(원양트롤어업)가 베링해에서 침몰사고가 발생하는 등 원양어선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현행법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또한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48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 중국 등에서 출항하여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 소요되는 운항시간이 48시간 이내로 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어획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고시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등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항 48시간 전에 입항신고서 제출이 곤란한 선박에 대해 입항신고서 제출 시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어선별 할당량 배분 기준, 방법을 정하고 불법어업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어선에 대한 제한조건과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의2, 제7조,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제18조의2 신설, 제4절 신설, 제33조,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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