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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9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했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어진 서부전선 포격도발,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음.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대피명령에 따라 열악한 대피소에서 대피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생업을 중단한 채 대피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상당한…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0
위원회 회부2016.12.21
위원회 상정2017.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했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어진 서부전선 포격도발,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음.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대피명령에 따라 열악한 대피소에서 대피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생업을 중단한 채 대피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었음. 이에 국가는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대피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신설). 법률 제 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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