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3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그 대통령직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 제 68조 제2항의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7 발의
발의2017.03.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그 대통령직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 제 68조 제2항의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등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는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직의 인수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법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 직무 내지는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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