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3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이력관리란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소와 돼지만을 이력관리대상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력관리의 대상이…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27 발의
발의2017.09.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이력관리란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소와 돼지만을 이력관리대상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력관리의 대상이 아닌 축산물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생산·유통과정의 추적 및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의 범위를 닭, 오리 및 계란으로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력관리대상가축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닭·오리를 도축하여 얻은 축산물과 계란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
나. 국내산 닭·오리 또는 계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국내산 닭·오리 또는 계란의 이동·도축 및 수집·판매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닭고기·오리고기 또는 계란을 수입하려는 경우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력번호를 표기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2항).
라. 닭·오리 또는 계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닭·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닭·오리 또는 계란의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닭·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14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46 / 8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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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와 돼지를 말한다.
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씨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의 사육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개체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 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7. “개체식별번호”란 소, 돼지(종돈에 한함) 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8.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8.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가. 국내산이력축산물: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가. 국내산이력축산물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① ∼ ③ (생 략)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기한, 부여 방법 ,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기한, 부여 방법, 부여대상 범위 ,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출생 등의 신고) ①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을 수입ㆍ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출생 등의 신고)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 을 수입ㆍ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력관리대상가축 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3.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 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4. 이력관리대상가축 을 수입하는 경우
4.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 을 수입하는 경우
5. 이력관리대상가축 을 수출하는 경우
5.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 을 수출하는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거래상인에게 거래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닭, 오리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닭, 오리, 씨알3. 가축거래상인에게 판매하는 닭, 오리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8조의2에 따라 닭, 오리, 씨알에 대한 가금이동신고서등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금이동신고서등이 없는 닭, 오리, 씨알2.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닭, 오리, 씨알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귀표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이력관리대상가축
2. 귀표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
3.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종돈 또는 같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3.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종돈 또는 같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①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 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①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 닭, 오리 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 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란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1.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계란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가 제1항의 계란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한 자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계란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⑥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계란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계란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게시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산이력축산물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게시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돼지 사육시설의 사육두수(암수 구분)
12.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의 사육두수(돼지의 경우 암수 구분)
<신 설>
12의2. 닭, 오리 사육시설의 씨알 개수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 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 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 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 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① 도축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도축처리 및 경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기록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① 도축업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도축처리 및 경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 ① (생 략)
제3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농장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 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신 설>
6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신 설>
6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가축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7.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신 설>
7의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이 곤란한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를 도축한 자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 를 도축한 자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 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 ∼ 21. (생 략)
10. ∼ 2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 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7호 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1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소와 돼지"를 "소, 돼지, 닭, 오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소, 돼지(종돈에 한함)"로 하고, 같은 항 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씨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의 사육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을 말한다.
가. 국내산이력축산물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제4조제4항 중 "변경신고"를 "부여대상 범위, 변경신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ㆍ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을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ㆍ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각각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거래상인에게 거래하는 경우
제2장제1절에 제8조의2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닭, 오리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닭, 오리, 씨알
3. 가축거래상인에게 판매하는 닭, 오리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8조의2에 따라 닭, 오리, 씨알에 대한 가금이동신고서등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금이동신고서등이 없는 닭, 오리, 씨알
2.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닭, 오리, 씨알
제10조제1항제2호 중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소, 돼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돼지"를 "돼지, 닭, 오리"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돼지를"을 "돼지, 닭, 오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돼지의"를 "돼지, 닭, 오리의"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란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계란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가 제1항의 계란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계란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⑥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계란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계란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식육포장처리업자 및"을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식육포장처리업자 및"을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식육포장처리업자 및"을 각각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수입산이력축산물을"을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입산이력축산물의"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로 한다.
제19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의 사육두수(돼지의 경우 암수 구분)
12의2. 닭, 오리 사육시설의 씨알 개수
제23조 중 "이력관리대상가축을"을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로, "도축업자"를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로,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를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로, "가축시장개설자"를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를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력관리대상가축을"을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로, "도축업자"를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로,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를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도축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를 "도축업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로, "포함한다)하고, 기록일부터 2년간"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록방법"을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돼지의"를 "돼지, 닭, 오리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농장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6의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6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6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34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가축을"을 "소, 돼지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돼지를"을 "돼지, 닭, 오리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돼지의"를 "돼지, 닭, 오리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의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이 곤란한 닭, 오리, 씨알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9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9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제1항 중 "제32조제2항제5호부터"를 "제32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7호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2호,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닭,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산 닭고기ㆍ오리고기ㆍ계란에 관한 적용례) 국내산 닭고기ㆍ오리고기ㆍ계란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력번호를 부여한 국내산 닭고기ㆍ오리고기ㆍ계란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장식별번호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를 정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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