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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6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주거급여법」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퍼센트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종전에 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대표발의 박주현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30
위원회 회부2017.08.31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주거급여법」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퍼센트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종전에 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103만 가구로 나타나 차상위 계층이나 소득 3∼4분위 가구의 상당수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 신설,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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