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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5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에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집계한 주택 침수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3만 9천 건 이상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과거에는 하천이나 외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관거로…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7.09.18
위원회 회부2017.09.19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행정안전부에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집계한 주택 침수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3만 9천 건 이상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과거에는 하천이나 외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관거로 집중되어 매년 내수침수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심지 침수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오수관거 중심의 관거 정비사업이 지적되고 있음. 환경부는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 도입,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종합대책 추진, ‘도시침수대응사업’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침수예방 및 우수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도시침수 예방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침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43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43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를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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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