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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차량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제정됨. 하지만 운영과정에 있어 국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목표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29
위원회 회부2018.01.02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차량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제정됨. 하지만 운영과정에 있어 국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목표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아울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7조·제8조, 제8조의2·제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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