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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87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또한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표발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0
위원회 회부2019.06.11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또한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 외에도 배상조치액의 적정성에 대해 물가수준,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배상책임한도를 폐지하는 등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여 원자력사고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의2,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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