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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496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모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임. 그런데 이들 중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없어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는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10
위원회 회부2013.12.11
위원회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모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임. 그런데 이들 중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없어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는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을 받고 있음. 이에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39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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