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395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등 복합금융그룹 체계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자회사 등의 이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 소수주주에게 금융지주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05
위원회 회부2013.04.08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등 복합금융그룹 체계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자회사 등의 이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 소수주주에게 금융지주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반면 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회사 등의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궁극적인 피해 당사자인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 등의 이사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자회사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회사 등에 대한 외부 견제를 강화하고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의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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