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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91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산업교원에 대한 평가·보수 등을 우대할 수 있게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교원 및 연구원에 대하여는 우대 규정이 없는 등 미비점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총장이…

대표발의 강길부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02
위원회 회부2015.07.03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산업교원에 대한 평가·보수 등을 우대할 수 있게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교원 및 연구원에 대하여는 우대 규정이 없는 등 미비점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총장이 소속 인력의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를 그 인력의 평가·인사·보수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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