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64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자신의 명칭, 상호저축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을 광고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호저축은행과 대출 계약 체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대표발의 이진복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22 발의
발의2017.08.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자신의 명칭, 상호저축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을 광고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호저축은행과 대출 계약 체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도 상호저축은행의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여 알릴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출 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등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15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7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①·② (생 략)
제18조의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상품 중 대출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회계의 원칙) ① 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6(회계의 원칙) ① 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할 때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할 때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6.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
6. 제18조의5제5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상품 중 대출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6제1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를 "회계처리를 구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8조의5제4항에"를 "제18조의5제5항에"로 한다.
5의2.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호저축은행이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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