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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1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이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여 공식 행사·회의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 묵념은 금지하도록 개정함.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09
위원회 회부2017.0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이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여 공식 행사·회의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 묵념은 금지하도록 개정함. 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나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가 국가 행사는 물론 일선 학교 행사 때도 어려워짐. 이것은 국민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고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에 국가 등의 행사 시에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국가폭력 희생자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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