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5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주택조합 등의 조합인 경우로서 조합이 해산한 경우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5
위원회 회부2018.12.06
위원회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주택조합 등의 조합인 경우로서 조합이 해산한 경우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조합원으로 변경되었을 때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미발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조합원은 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납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내지 못해 가산금까지 부과해야 하는 바 이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현행법에서 직접 조합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