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9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호(題號, 명칭)”로 설명을 병기하여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8
위원회 회부2019.08.09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호(題號, 명칭)”로 설명을 병기하여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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