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9146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8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빈곤, 자살, 질병, 고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2
위원회 회부2019.03.13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8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의 노후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빈곤, 자살, 질병, 고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 4천개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2018년에는 51만개 일자리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노인복지법」과 지침만으로는 사업운영의 한계에 봉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 참여를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취업 지원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노인에게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고용률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노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및 참여노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카.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고, 시?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서비스 통합 지원을 위하여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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