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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36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피의자에 대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몰수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추징의 경우에는…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8
위원회 회부2019.06.19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피의자에 대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몰수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추징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아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법수익을 추징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추징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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