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0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4
위원회 회부2019.06.25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운영경비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나 장부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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