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40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택시장 여건 변화, 시행자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지구 내의 주민들은 생업유지곤란, 시설 개보수 지연, 부채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구지정 이후 주택지구를 축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지구를 줄이고 산업단지를…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24
위원회 회부2013.01.25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주택시장 여건 변화, 시행자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지구 내의 주민들은 생업유지곤란, 시설 개보수 지연, 부채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구지정 이후 주택지구를 축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지구를 줄이고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다양한 대안을 통해 복합개발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원활한 개발을 위해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주택지구 지정 전으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기 곤란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일반산업단지로 변경 지정될 경우,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은 지정 전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으로 환원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변경 또는 해제될 경우, 토지 보상이 지연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제22조제5항 및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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