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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60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해칠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국의 법률 및 정책상 제약, 국제적 관습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과도한…

대표발의 전정희 민주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18
위원회 회부2013.12.19
위원회 상정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해칠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국의 법률 및 정책상 제약, 국제적 관습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과도한 수송비로 인한 비경제성 등의 사유로 인해 자원안보 확보라는 해외자원개발 목적과 현행법 제17조에 따른 반입명령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할 때 동 계획의 내용에 제17조에 따른 반입명령이 있는 경우 개발해외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비상시 개발해외자원 반입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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