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438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는 그 사업범위가 지적측량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령?제도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하고 그 설립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며, 사업 범위에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공간정보에 관한 연구·교육·국제교류 등을 추가하여 국가공간정보 체계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6.03 공포
발의2013.11.01
위원회 회부2013.11.04
위원회 상정2014.04.10
위원회 의결2014.04.17
법사위 회부2014.04.17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23
공포2014.06.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는 그 사업범위가 지적측량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령?제도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하고 그 설립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며, 사업 범위에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공간정보에 관한 연구·교육·국제교류 등을 추가하여 국가공간정보 체계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의 제명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그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고,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7개의 분과위원회를 하나의 전문위원회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하나의 전문위원회로 통합함(안 제5조제6항).
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하고 그 설립 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며, 사업의 범위에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공간정보에 관한 연구·교육·국제교류 등을 추가하고, 그 밖의 제반 규정을 정비함(안 제3장?제42조 신설 및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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