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30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학교, 학원 주변지역에 전단지, 불법광고물 등이 난립하고 있어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시장등은…

대표발의 최동익 민주통합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11
위원회 회부2013.01.14
위원회 상정2013.04.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학교, 학원 주변지역에 전단지, 불법광고물 등이 난립하고 있어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시장등은 어린이ㆍ청소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해광고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