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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699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그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8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적발되고 있음. 이에 현행 8일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을 3일로 단축하여 대체복무자의…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21
위원회 회부2014.05.22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그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8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적발되고 있음. 이에 현행 8일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을 3일로 단축하여 대체복무자의 근무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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