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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717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아 2014년 7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 지고 있음. 아직까지 기초연금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기초연금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우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20만원 지급한다는 국민적 약속을 이행하고자 함.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13
위원회 회부2014.03.14
위원회 상정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아 2014년 7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 지고 있음. 아직까지 기초연금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기초연금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우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20만원 지급한다는 국민적 약속을 이행하고자 함. 현행법상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금액을 인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이를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함. 이러한 우선 조치를 취한 후, 국회에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초연금안 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액을 201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함(안 제5조제1항). 나. 연금액 지급에 필요한 소요재원 대책, 지급대상 조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부칙 제8385호 제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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