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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9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대에 편성된 의무소방원은 화재 등에 있어서의 현장활동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근거 규정도 없는 상태임. 특히 의무소방원의 직무특성상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8
위원회 회부2015.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대에 편성된 의무소방원은 화재 등에 있어서의 현장활동을 보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근거 규정도 없는 상태임. 특히 의무소방원의 직무특성상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관한 보건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심리적 장애에 대비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등 보건 위생을 포괄하는 보건안전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의무소방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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