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2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를 업무의 제한 대상 직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타 자격사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ㆍ지도를 규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비전문 자격사 및 컨설팅 회사의 노동…
대표발의 장하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05
위원회 회부2015.02.06
위원회 상정2015.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를 업무의 제한 대상 직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타 자격사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ㆍ지도를 규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비전문 자격사 및 컨설팅 회사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제한하여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 컨설팅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개업노무사가 늘어나면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개업노무사가 제공하는 노동법률서비스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업노무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산재사건 등에서 일부 개업 노무사와 이른바 산재 브로커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수임료ㆍ성공보수금에 포함시키는 비리행위가 발생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ㆍ지도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인사, 노무, 조직관리의 진단ㆍ지도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개업노무사 등은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의10, 제11조의2 신설).
라.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해당 비용을 노무사 수임료ㆍ성공사례금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제5호ㆍ제6호 신설).
마. 허위 광고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 징계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제13호 신설).
바. 업무의 제한에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ㆍ지도’를 추가하고, 변호사,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동조합 등에는 적용이 제외되도록 단서조항을 변경함(안 제27조).
사. 관계 기관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해당 비용을 노무사 수임료ㆍ성공사례금에 포함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제1호제3호ㆍ제4호 신설).
아. 제1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