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6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에 대해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를 허용하면서, 그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신기술사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싶어도…
대표발의 김선동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4.03
위원회 회부2017.07.27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에 대해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를 허용하면서, 그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신기술사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싶어도 투자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고, 또한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성장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총액의 한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4제2항 및 안 제28조의4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85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생 략)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685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2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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