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4053
국립항공박물관법안
제안이유 2016년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은 세계 7위 규모로 연간 항공이용자가 약 1억명에 달하고 항공기 제작 분야에서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12위의 항공기 제작국으로 도약하였음. 그러나 항공이용 및 성장에 맞추어 이를 관리하고 전시·홍보 및 교육하는 시설 부재로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항공문화와…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06.27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6년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은 세계 7위 규모로 연간 항공이용자가 약 1억명에 달하고 항공기 제작 분야에서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12위의 항공기 제작국으로 도약하였음.
그러나 항공이용 및 성장에 맞추어 이를 관리하고 전시·홍보 및 교육하는 시설 부재로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항공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전시 및 교육함과 아울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립항공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항공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부속시설인 국립항공박물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하고,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국립항공박물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국립항공박물관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ㆍ제7조 및 제10조).
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립항공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박물관자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의 임직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관장으로 하여금 국립항공박물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립항공박물관 설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여 박물관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공무원 신분유지 또는 국립항공박물관 직원 임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한 국립항공박물관의 필요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항공박물관법 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90호) · 시행 2019-11-2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항공박물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90호
국립항공박물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항공박물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박물관의 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박물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국립항공박물관 운영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국립항공박물관 운영에 한정한다)에 속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박물관은 설립 당시 박물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토교통부(국립항공박물관 운영에 한정한다)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박물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7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박물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박물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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