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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가 발생한 후 장애인이 본인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예전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활동은 가장 필수적인 사업 중 하나임.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재활운동이나 체육활동은 단순한 오락 또는…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30
위원회 회부2019.05.31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가 발생한 후 장애인이 본인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예전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활동은 가장 필수적인 사업 중 하나임.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재활운동이나 체육활동은 단순한 오락 또는 신체활동을 넘어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는 손상이나 질병의 발생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이에 이 법의 재활운동과 체육에 관한 용어를 재활운동치료와 재활체육으로 개정함으로써 치료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과 구별하고 장애인 치료지원 정책에 재활운동과 체육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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