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5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 재임 전·후 및 재임 당시 관련 개인기록물에 대해서 대통령기록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수행의 실체를 후대에 전달하여 역사인식의 토대를 구축하고,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통찰적 흐름을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그…
대표발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5
위원회 회부2019.09.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 재임 전·후 및 재임 당시 관련 개인기록물에 대해서 대통령기록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수행의 실체를 후대에 전달하여 역사인식의 토대를 구축하고,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통찰적 흐름을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그 수집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기록물 수집범위를 민간기록물(개인 및 단체에서 생산?취득한 기록물)로 확대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수집의 효과성 및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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